
강동구 천호동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.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(고충정 부장판사)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(67)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조 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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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7:25:26